대구지검 형사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알선해 준 대가로 불법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대구경북지역 건설 관련 노조간부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윤모(4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한 명당 하루 5000원~1만원씩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 2억3000만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도 이같은 수법으로 1억 2000만원을 받는 등 이들 13명이 챙긴 수익은 모두 9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철근 콘크리트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해 수수료를 강제 공제한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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