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지기 친구 팽 모씨(44)를 시켜 서울 강서구 재력가인 송 모씨(67)를 살인한 혐의(살인교사)를 받고 구소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의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이 27일 열렸다. 김 시의원은 검찰의 질문에 흐느끼는 목소리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김 시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던 이전과 달리 검찰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 시의원에게 팽씨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대포폰의 사용여부, 사건의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시의원은 "문자메시지는 하루에도 200여통이 오기에 모든 문자 의미를 확인하고 보내지는 않는다"며 "대포폰은 팽씨가 만들어 준 것이고 선거때 보통 많이 사용한다"라고 검찰의 질문에 해명했다. 해명 과정에서 김 시의원은 팽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때 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살인교사 혐의에 관련된 질문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또 검찰의 질문에 수시로 김 시의원측 변호인이 나와 "진술을 거부하겠다", "수사 중인 사안이
김 시의원은 재력가로 알려진 송씨에게 토지 용도변경 명목으로 5억 2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자 금품수수내역을 폭로하겠다는 송씨의 압박을 못 이기고 친구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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