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5일 0시 25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선풍기를 집어던져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관에 체포됐다.
우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우씨가 술에 만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조사를 진행할 수 없자 귀가조치한 뒤 추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 관계자는 "우씨가 술에 취한데다 구속 사안이 아니라서 일단 귀가조치했다"며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진 것 외에 자세한 폭행 내용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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