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전 의원 무죄 확정
↑ 사진=MBN뉴스 |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제일 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공여자인 유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