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 오늘 열린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선장을 비롯해 1등 항해사 강원식 씨, 2등 항해사 김영호 씨, 기관장 박기호 씨 등 4명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승무원들이 퇴선 명령을 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익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조타를 지휘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나머지 선원들은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으로 3년 이상 최고 4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결심공판, 어떻게 될까" "세월호 결심공판, 살인죄 적용되나" "세월호 결심공판, 결심 공판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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