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을 받아준 대신 약속한 수고비를 달라며 건설회사를 찾아가 회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곧바로 출동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근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2일 서울 역삼동의 한 골목.
한 남성이 가방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아 끌고 나옵니다.
당시 가방에 들어 있던 것은 길이 17cm의 흉기.
46살 양 모 씨가 건설업체 사장 56살 손 모 씨를 살해하려다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 인터뷰 : 인근 상가 관계자
- "나중에 경찰 두 명이 몸 뚱뚱하고 위아래 하얀색 옷 입은 사람 수갑채워 끌고 가던데."
사건의 발단은 떼인 돈을 받아주는 대신 수고비 1천만 원을 받기로 한 약속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탁을 한 손 씨가 일을 해줬는데도 수고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손 씨 사무실을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직원 신고로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소동을 벌인 지 2시간 반만에 양 씨는 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피해자는 돈을 다 줬는데 퍼센트 차이라고, 서로 약간 입장차이더라고요."
채권 추심업자로 함께 일했던 양 씨는 해고된 이후 뚜렷한 직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양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