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결혼한 남편이 퇴폐업소를 수시로 드나든다며 아내가 시댁에 알리자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런 신랑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한 남편 김 모 씨와 부인 이 모 씨.
그런데 결혼 뒤 부인은 남편이 이른바 유사성행위 업소를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휴대전화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퇴폐업소를 다녀온 남편의 이용 후기가 있었고, 4년이나 넘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혼인신고를 하고 1주일 뒤에 유사성행위 업소를 다녀온 사실까지 발각됐습니다.
부인은 따졌지만 남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업무상 접대 차원에서 간 것뿐이었다는 것.
부인은 남편의 행동을 시어머니에게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타박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치부가 부모에게까지 알려졌다며 부인을 비난했고 급기야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접대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횟수로 퇴폐업소를 드나들었는데도 부인을 비난해 갈등을 일으켰다며, 남편은 부인과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관계 회복을 원하는 부인의 노력을 외면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