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도 퇴폐업소를 자주 드나든 남편이 부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 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A 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의 남편은 201
A 씨 남편은 업무상 접대차원에서 업소를 갔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접대로 볼 수 없는 횟수와 행태"라며 "남편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