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수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22살 김 모 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 등에게
재판부는 수사 검사가 강압적으로 자백을 종용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10대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