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 구형…나머지 가해자들 구형량 보니
↑ '윤일병' '구형' '무기징역' / 사진=MBN |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게 징역 1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
한편, 다음 윤일병 공판 기일은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다음달 1일로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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