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병장에 사형 구형…"살인죄 인정"
↑ '윤일병' / 사진=군인권센터, MBN |
군검찰이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군검찰은 이 병장과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습니다.
'윤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