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업체로부터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업체로부터 지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국회의원 전 보좌관 유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경력을 이용해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
유씨는 2005년 상품권 업체인 CS클럽코리아로부터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업체로 지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8천500만원을 받고, 이 회사 법인카드 3천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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