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노숙인 개인정보로 억대 연금 빼돌린 일당 실형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엄철 판사는 불법으로 수집한 숨진 노숙인의 개인정보로 노령연금 등 억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와 박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지사 서모(28·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해 3∼10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시립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노숙인 34명의 계좌에 있던 노령연금과 장애수당 등 1억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처제 서씨로부터 입소자 관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입소자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고, 공범들이 이 가운데 숨진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미리 준비된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일당은 연고가 없는 입소자의 경우 유족을 찾지 못해 남은 돈을 고인의 계좌에 그대로 두는 사례가 많은 점을 악용했습니다.
엄 판사는 "범행 준비 기간과 과정을 비추어 보면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환수된 점을 감안해도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