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구속기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24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김 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 포탈 5억원 등 모두 66억원이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 전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 자금 1억1000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5월 세모그룹과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개인 대출금을 갚는 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 자금 1억4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6곳의 주식(120억원 상당)과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 등 모두 224억 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씨 차명재산 추적을 끝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생각이다.
앞서 김 씨는 세월호 참사 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
김혜경 구속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혜경 구속기소, 법대로 처벌하길" "김혜경 구속기소, 액수 어마어마하네" "김혜경 구속기소, 죄가 무겁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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