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20대 남성이 되레 철창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은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기 때문인데 정당방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가.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린 20살 최 모 씨는 새벽 3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거실에 간 최 씨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한 겁니다.
최 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김 모 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에게 맞은 김 씨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도하게 폭행했다며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특히 몸싸움을 벌일 때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봤습니다.
법원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입니다.
최 씨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2심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