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김씨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 제약의 자금 1억1천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 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써 회삿돈 총 1억4천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한번도 근무한 적 없는 계열사 문진미디어에서 2억2천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으며 24억원 가량의 스쿠알렌과 화장품 매출을 누락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총 418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김씨가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7만4천114㎡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 등 총 224억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김씨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적이 끝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뿐 아니라 유씨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의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으며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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