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그 수익이 고스란히 기업으로 넘어가는 불로소득인 '낙전'이 연간 수백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상품권), 한국도서보급(도서문화상품권) 등 상품권 발행업체 세 곳의 감사보고서와 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이들의 낙전수익이 471억원에 이르렀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문화상품권은 54억원, 해피머니상품권은 41억원, 도서문화상품권은 18억원의 낙전수익을 남겼습니다. 또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이들 업체의 상품권 발행액 중 낙전수익의 비율인 '낙전율'은 3사 평균 2.5%였습니다.
경실련이 한국조폐공사가 공개한 최근 5년간 상품권 발행액에 이 평균 낙전율 2.5%를 적용한 결과 올해 전체 상품권의 낙전수익은 8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상품권 발행액이 급증함에 따라 낙전수익 역시 2015년 959억원, 2016년 1천197억원, 2017년 1천558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올라 2018년에는 2
경실련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국내 상품권 시장은 연평균 30%에 달하는성장을 보여왔지만, 무분별한 발행과 관련 법률 부재로 낙전수익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로 상품권의 발행과 관리를 직접 규제하고, 소멸시효가지나 반사적으로 얻는 낙전수익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