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할 때 져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안은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뉜 가격구간대 가운데 최고가 구간을 다시 둘로 쪼개 5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입니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면서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편안은 나머지 낮은 가격구간대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매매의 경우 '6억원∼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새 요율체계에서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월세에 대해서는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역시 '6억원 이상' 구간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과거에 고가 주택이었던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구간대에 중소득층이 대거 진입하게 돼 보수 요율체계를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최종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