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직연예인 A씨는 종합 소득이 연 4300원이지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료 28개월치 669만원을 체납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40회 이상 징수를 독려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공단은 A씨 명의의 증권사 예탁금과 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해 보험료를 징수했다.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건물입대사업자 B씨는 건물 115억원, 토지 644억원, 주택 325억원, 종합소득 19억원, 연금소득 765만원에 달하는 고소득자지만 보험료 10개월치 2611만원을 체납했다.건보공단은 B씨에게 10회 이상 밀린 보험료를 내달라고 독려했지만 거부했고 결국 증권사 예탁금과 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하자 밀린 보험료 전액을 곧바로 납부했다.
건보공단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4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의 증권계좌 약 5000개를 압류해 체납된 3590건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징수 금액은 37억원이다.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 등의 처분을 해 왔지만 증권사 등 제 2금융 기관에 숨어있는 채권을 찾아내 대대적인 체납 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수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3228건(32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예탁금과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고 있다"며 "신속히 압류 조치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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