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기 낳기 겁난다는 직장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이 있긴 하지만 눈치도 보이고, 또 경력이 끊기면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싶은 마음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육아를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로 꼽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자니 눈치가 보이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과 경력단절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육아를 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주당 15~30시간 사이로 줄일 수 있게 한 겁니다.
정부는 육아휴직과 합해 1년 범위 안에서 쓸 수 있었던 이 제도를 내년 7월부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6개월 썼
이를 통해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들의 부담은 물론 사회적인 손실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