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관련 피해민에 대한 개인별 배.보상금액이 지급된다.
이로써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여 만에 피해민 개인에 대한 배.보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군 전체 피해신고 2만7087건 중 맨손어업 1만4613건이 지난 9월 피해민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간 화해.판결이 결정, 이 중 서산수협과 태안 남부수협이 정부 대지급금을 신청해 이날부터 개인별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이날 남부수협 소속 524명에게 정부 대지급금 15억8300만원이, 서산수협 소속 맨손어민들에게는 24일 3105건에 대지급금 85억7300만원과 국제기금의 배상액 94억원 등 총 194억여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안면도 수협도 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군에서 검토 중이며, 늦어도 다음 달 초 개인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4개 비 수산대책위 맨손어업도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여 조만간 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지급금은 국제기금 또는 법원에서 피해액으로 결정한 금액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국제기금에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급되는 정부 대지급금은 지난달 대전지법 서산지원 재판부에서 군내 3개 수협과 4개 비수산대책위 맨손어업 1만2149건에 대해 505억여원의 화해결정을 내린 결과다.
이같이 쟁점이 많지 않은 맨손어업을 시작으로 민사소송 1심이 종결됨에 따라 나머지 맨손어업과 양식, 어선어업 등 수산분야 및 민박, 펜션, 음식, 도소매 서비스업 등 관광분야 사건도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해, 1심은 10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5개월 이내에 판결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피해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아쉽지만 재판부도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사건의 소송도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의 '보상받지
[태안 =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