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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N |
속리산에서 무질서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시행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탐방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샛길 출입·흡연·취사·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며 이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행위로 단속에 걸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탐방객 급증에 따른 자연 훼손을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과태료 많구나"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잘 지켜졌으면"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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