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철을 맞아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8일 "가을 단풍철 탐방객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를 '가을성수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속리산 사무소에 따르면 단풍 절정기인 2주간 흡연, 취사, 쓰레기 투기, 샛길 출입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에 적발된 탐방객에게는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 사무소 측은 "자연 훼손을 막고 안전한 등산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특별단속 하는구나"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조심해야겠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과태료 더 부과해도 될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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