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이 직업을 갖고 있거나 소득이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정부가 실시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받은 참여자 중 8668명이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4%에 해당하는 7275명은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이상인 고소득층으로 파악됐다. 반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노인은 지난달 현재 10만83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지난 2005년 272억2800만원에서 올해 3051억9000만원으로 11배 이상 늘렸다. 그러나 고소득층 노인의 부적격 참여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준 내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발제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이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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