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청영장 발부에 최종 책임을 지는 법원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다 발부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석우 /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지난 13일)
- "감청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감청영장에 앞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폭탄선언.
이른바 '사이버 감청' 논란에서 검찰과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청영장' 10건 중 9건 이상을 수사기관에 내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감청영장 167건 가운데 94%인 157건이 발부됐습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모두 133건이나 청구돼 93.9%의 발부율을 보였습니다.
일단 감청영장이 청구되면 거의 예외 없이 내줬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구속영장보다 감청영장 발부가 더 까다롭다는 상식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실제 감청영장은 80%대의 구속영장보다 훨씬 높은 발부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감청영장은 기술상의 문제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내주는 식으로 편법으로 이뤄져 온 상황.
따라서 법원이 앞으로 감청영장 발부에 훨씬 까다롭게 대응할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