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좋아해 취했다 하면 무단결근에, 동료 교사에 욕설을 일삼던 교사가 결국 파면됐습니다.
억울하다고 소송까지 냈는데 법원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김 모 씨.
지난해 3월, 학교에 만취상태로 출근했다가 무단으로 퇴근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내리 사흘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달 뒤 또 말썽을 피웠습니다.
학교 상담실에 들어가 평소 친하지도 않은 여교사에게 '상담이 특별하지 않다', '대학 4년 동안 뭘 배웠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여자 교생에게 '집에 가서 술 한 잔 하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문제가 됐습니다.
2008년에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와 심지어 학생들까지 민원을 제기해, 참다못한 학교 측은 김 씨를 파면조치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 씨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품위를 떨어뜨렸고, 교사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시켰다며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은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