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교육감의 평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에 관한 규정인 제12조의 2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은 교육감이 5년마다 자사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평가하고 자사고는 교육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운영성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 지표를 정할 권한을 가지며 평가 내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조해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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