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대 400원이 인하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된다. 이번 합의는 혈세 논란을 일으켰던 MRG 제도가 폐지된 최초 사례로 다른 민자도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행료는 22일 자정부터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700원으로 13인하된다.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통행료 400원 인하로 연간 약 19만원의 가계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애초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최대 7.37%(연평균 2.4%)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향후 25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9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MRG 조건으로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로 MRG를 폐지해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서수원~평택 민자도로의 경우 2009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총 131억원의 MRG를 정부에서 지급했다.
MRG란 민간자본이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보다 추정수입이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MRG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지만, 정부재정의 과다한 손실을 이유로 2009년 폐지됐다. 하지만 20~30년 장기계약을 했던 터라 제도는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과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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