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지목한 절차도 잘못됐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결정적인 증인까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건 발생 당시 임 씨는 지인인 이 모 씨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임 씨 지인
- "술 한 잔 먹고 막걸리 한 병 먹었어. 많이 안 먹고, 집앞까지도 안 가고 밑에 가게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줬을 거야."
이 씨가 무죄를 입증해줄 결정적인 증인이었지만, 경찰과 검찰은 단 한 번도 이 씨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성추행 대법원 무죄
- "증인이 있다고 하니까, (경찰이) 다른 말은 안 하고, 증인은 돈 주고도 살 수 있다, 말문이 막혀 버렸죠."
또, 아이가 동네에서 범인을 다시 목격했다던 그 시각에도 임 씨는 인근 제철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조차 허술한 수사에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해 아동 엄마
- "나중에 저희 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중간에서 자기네들(경찰, 검찰)이 책임져 주나요? 애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담당 수사 경찰
- "객관적으로 수사를 했고요.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최종심에서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