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환풍구 사고는 계속 되풀이돼왔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과 배상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가 가장 중요한 배상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에서 생일을 기념해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고교생이 환풍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고교생 추락 사고부터 이번 판교 공연장 사고까지.
사고는 되풀이됐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도 배상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놀이터 옆 주차장 환풍구에 초등학교 3학년생이 떨어져 뇌가 다쳐 손해배상을 절반만 인정받았습니다.
놀이터 옆 환풍구는 아이들 사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경고문도 없었고, 피해 아이가 어렸다는 점에서 배상이 인정된 겁니다.
반면, 재작년 있었던 초등학교 6학년생의 사고 때는 당시 충분한 위험 고지가 있었던 탓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어 당시 상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광장이나 상가에
따라서 판교 공연은 주최 측의 처벌 가능성이 높지만, 행사 중간에 진행자의 경고가 있었다는 점은 감형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