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부터 광장.상가 등 지역(주거.학교 이외 지역) 소음기준 등이 강화된 집회.시위법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집시법 시행령은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행령은 공공도서관.종합병원 등 소음기준을 주거지역 소음기준(주간 65㏈.야간 60㏈)으로 적용하고, 광장.상가 등 기타지역 소음기준을 5㏈(주간 75㏈.야간 50㏈) 낮추기로 했다. 소음 측정방법도 현재 5분씩 2회 측정해 평균값을 내는 방법에서 10분 동안 1회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 앞에서 장송곡 송출', 주택가 주변 기준초과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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