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배심원 12명(예비 배심원 3명 포함)을 선정한 데 이어 오전 11시부터 1차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찰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결백함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가 명백하다며 배심원들을 상대로 '객관적 증거'에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김 의원과 변호인 진술에 이어 공범이자 핵심 증인인 팽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7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간 열
국민참여재판은 집중 심리를 거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이견이 팽팽한데다 신청된 증인만 20여명에 달해 재판부가 6일간 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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