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고가 나자 주최 측인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신들은 이번 행사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이름만 들어갔다는 해명인데요.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잡니다.
【 기자 】
주최 측인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신들은 행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최나 주관과 관련해 협조 요청도 없었고, 협의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데일리TV 측이 주최자 명칭을 무단 사용했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최자 명의는 공식 협조 없이 표기됐고, 이데일리가 경기과기원의 묵인 아래 일방적으로 명시했다는 설명입니다.
사고 대책본부 발표대로 경찰과 소방 안전 지원을 이유로 표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행정 광고비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경기도는 지난 10월 15일 축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최 측이 아니라는 말을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논란이 일자 성남시는 행정광고비 1천만 원은 이번 행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경기 성남시 관계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광고비예요. 광고비. 우리가 행사로 나가면 언론진흥재단에 줄 필요가 없잖아."
주최가 아닌데도 광고비와 행사비를 지원한 경기도와 성남시,
결국 사고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