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을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과 시비를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
정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3시 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출입문 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큰소리로 말했고 이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A씨가 '욕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밀어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A씨의 어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