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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선고…"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기사입력 2014-10-17 20:56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선고…"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사진=MBN
↑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사진=MBN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1조3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인 만큼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지만, 2000년대 이후 재벌회장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이어 "현재현 회장은 그룹의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기망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CP와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이로 인해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편취 금액 대부분이 기존 CP 상환자금과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상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현 전회장에 대한 혐의 중 동양인터내셔널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공시, ㈜동양의 분식회계 혐의 등에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한것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현재현 회장은 과거 한보비리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형량을 받은 재벌 총수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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