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렇게 8번 문항이 틀린 것으로 처리돼 피해를 본 나머지 수험생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결국 손해배상 등의 개인적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교육부가 나서서 행정처분을 하면 구제할 길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이어서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오답 처리를 받은 수험생은 1만 8천 명.
1~2점으로도 등급과 당락이 좌우되는데, 배점 3점인 이 문제로 대학과 학과가 바뀐 학생들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류 문항을 전부 정답처리해 다시 등급을 매기고, 각 대학에 협조를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 대부분 대학은 지난해 입시 성적을 갖고 있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 인터뷰 : 대학 관계자
- "수능이 70퍼센트였고 학생부가 30퍼센트였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가 당연히 있죠. (수능점수를) 준 쪽에서 뭔가가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뀐 등급과 점수로 새로 합격될 경우, 정원 외로 입학시키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정호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육부와 대학이 협력을 해서 정원 외로 선발을 할 건지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면 충분히 대학에서는 그 부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답 판정으로 등급이 떨어져 아예
다만, 오답 처리된 1만 8천 명의 학생은 피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부와 평가원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