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검열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이 국민의 진료 내역까지 몰래 들여다 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영장없이 정보를 제공해 의약품 구입 내역도 들여다봤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개인의 의료정보를 검찰이 영장 없이 마음대로 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보공단이 지난 4년 6개월 동안 수사기관에 제공한 의료정보는 총 435만 건.
연평균 97만 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보다는 389배나 많은 양입니다.
더구나 영장이 필요한 계좌추적, 통신감청에 비해 의료정보는 영장 없이 내사 단계부터 제공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용익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거 불법이 아니라는 거 입증하세요. 검찰 컴퓨터도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줄만 한 정보를 주고 있는지 입증하세요."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수사목적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제한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그 자료를 문서에 의해서 올 때에 한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건보공단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김춘진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대통령께서 치료받으면 건강보험료 낸 것이 기록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래서 이거 국가기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SNS에 이어 의료정보까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검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장동우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