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상대로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며 1억6000만원이 넘는 굿값을 지속적으로 받고도 제대로 굿을 하지 않은 무속인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이모(54·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신랑 주위에 귀신이 붙어 있다', '애들이 방망이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씨는 창원 천주산과 무학산 자락에서 굿을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목격한 적이 전혀 없고, 한 차례 피해자가 천주산 자락에 따라 갔지만, 이씨는 굴 속에서 기도만 하고 왔다"고 김 판사는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씨는 고액의 굿 값을 받고 정작 굿은 하지도 않고 기도로 대신한 사정 등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이씨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해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내 주택에 신당을 차려 점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10여 년 전에 알게 된 A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A씨가 사촌 여동생이 자살한 일로 심적 고
이씨는 A씨에게 '너에게 온갖 귀신이 붙었다'며 부적을 쓰고 제를 올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33차례에 걸쳐 1억6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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