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60살 황 모 씨를 불구속
황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오산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 여성과 술을 시킨 뒤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5차례에 걸쳐 6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을 피해 다른 장소로 옮긴 노래방까지 쫓아와 돈을 더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60살 황 모 씨를 불구속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