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 교통수신호 권한 부여…‘소방차 길 막은 차량 실시간 신고 받는다’
소방차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방관에게 도로에서 교통수신호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 긴급차량의 진로를 막는 '얌체' 차량을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됩니다.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경찰청은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긴급출동하는 소방차가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권한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현재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과 경찰업무보조원에게 있으므로, 경찰업무보조원에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긴급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모든 차량이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 양보하도록 돼있는 양보운전규정을,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선 1차로 주행 때 왼쪽 가장자리로 피하게끔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긴급차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구축하는 스마트폰 연계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위반차량 실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위반차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칙금도
한편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중구 중부소방서로 출근해 소방차에 탑승, 남대문시장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도심에서 긴급차량 출동여건을 점검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소방차 길 터주기에 국민의 적극적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