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수험생들은
1심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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