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방관에 도로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긴급차량 진로를 막는 '얌체' 차량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된다.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경찰청은 재난 발생시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경찰업무 보조원에만 있지만 경찰 보조원에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또 긴급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모든 차량이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 양보하도록 돼 있는 양보 운전규정을,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 주행 때 왼쪽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이날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서울 중구 중부소방
정 장관은 "정부는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면서 "소방차 길 터주기에 국민의 적극적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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