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만을 내렸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민원인과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벌인 국민연금공단 서울 지사 직원 A 씨.
이 직원은 민원인의 개인 신상정보와 보험료 납부 내역이 담긴 가입자 자격원부를 포함해,
세대 구성원, 사업자등록 내역, 과세 소득 내역 등을 들춰봤지만, 정직 한 달 처분만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주말 근무를 나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B 씨.
배송을 독촉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휴일이라 통화가 되지 않자 쇼핑몰의 사업장 자격원부와 대표자 개인 정보 등을 무단 열람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감봉 3개월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용도나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지난 2011년에도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소개팅녀' 신상 정보를 들여다보거나,
유명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몰래 열람하다 적발돼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어 결국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