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진=MBN |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4개월간 배회하며 계획해…CCTV 속 모습 '경악 그 자체'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조선족을 시켜 상대방을 청부살해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범행 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5일 무술인 출신의 조선족 김모 씨와 S건설업체 사장 이모 씨, 브로커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장 이 씨는 2006년 A 씨가 사장으로 있는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A 씨는 이후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체육 교사를 하다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2011년 입국한 김 씨는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받은 터라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로커 이 씨의 청탁을 쉽게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 3,1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살인을 청부 받은 김 씨는 약 4개월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등 A씨의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퇴근하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나 교사범 이씨와 브로커 이씨는 모두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이 낀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들을 검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날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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