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이병헌 씨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 씨와 모델 이 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16일) 첫 재판에서 다희 씨와 모델 이 씨는 "계획적으로 협박한 건 아니지만, 동
하지만, 이병헌 씨가 평소 만날 때 "집값을 알아보라고 하는 등 집을 사준다는 말을 했고, 동영상 거래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다음 달 11일 이병헌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