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6??4 지방선거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곽 시장 비서관 심모씨(45??별정7급)와 마모씨(60??6급)에게 각 각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이모씨(53)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기적으로 백발회 모임을 갖고 곽 시장의 당선을 위해 회의를 거듭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쳐 죄질
곽 시장 사조직인 '백발회' 회원인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시 행사 관련 업무를 빙자해 백발회 회원 등을 통해 12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수천명의 지인 명단을 수집 관리해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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