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동양챔피언을 지낸 50대가 아들과 함께 이웃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등 이른바 '동네 조폭' 행세를 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9)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씨의 아들(29)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월 4일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벌금이 많이 나오니 돈을 달라고 하고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등 이달 13일까지 지역 상인들과 동네 선후배들에게 교통비와 용돈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협박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복싱 챔피언이었던 이씨는 약 10년 전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동네 조폭 행세를 하며 이웃들에게서 1만∼5만원씩
누군가 신고를 하면 당사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물어야 할 벌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신고자에게는 사냥개까지 끌고 가 '물어버리게 하겠다'는 등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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