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사유 등으로 외국인의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내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최모(52·여)씨가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04년 한국인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10년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평가항목 중 하나인 '애국가 가창'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는 바람에 귀화가 불허됐다.
면접 중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항목과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은 탓도 있었다. 처분에 불복한 최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면접심사평가와 기준은 법령에 부합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원고의 청
재판부는 "최씨가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다른 두 항목에 대해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며 "면접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기에 법무부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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