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겪는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범행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 혐의로 S건설 이모 사장(58), 공수도 등 무술 20단인 조선족 김모 씨(50), 브로커 이모 씨(58·세계무에타이킥복싱연맹 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인 경모(59)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건설업체 사장인 이씨는 브로커에게 경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브로커 이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선족 김씨를 고용해 이중청부 형태로 범행을 지시했다.
이 사장은 살해당한 경 사장과 2006년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비 5억원을 놓고 4년 동안 소송을 벌였다. 이 사장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선 승소해 돈을 받아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이 사장은 경 사장에게 5억원을 돌려주지 않다가 경 사장으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살인 성공 보수로 총 31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브로커 이씨는 "(김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적이 없고 단지 혼내주라면서 500만원을 대가로 줬다"고 진술했다. S건설 이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중국동포 김씨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S건설 이 사장과 브로커 이씨는 살인교사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무섭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미쳤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현실에서 일어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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