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포털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측은 검경의 감청 영장에 불응의사를 밝혔는데요.
카카오톡이 검경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는 되겠지만, 카카오톡이 범죄에 이용됐을 경우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MBN이 리얼미터에 긴급 의뢰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함으로 카카오톡의 감청 불응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3.5%로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임으로 카카오톡의 감청 불응에 반대한다는 응답 30%보다 13.5%p 더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5%였습니다.
실정법 위반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것에는 거부감을 나타낸 설문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여론이었습니다.